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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 도장공 무릎 관절증 산재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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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6-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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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50대

직업 : 도장공

사건경위

의뢰인은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약 6년 10개월간 도장공으로 근무하며 

다양한 현장에서 연마 및 도색 작업을 수행해왔습니다.


도색 작업 시 천장이나 벽면 상단, 제품의 높은 위치를 대상으로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를 지속적으로 들어 올린 상태를 유지하였고, 벽면 하단이나 제품 하부 작업 시 

쪼그린 자세 또는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깨와 무릎에 반복적인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병원을 방문하여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우측 어깨 인대 장애와 

양측 무릎 원발성 관절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건승의 전략
  • 01

    구체적인 작업이력과 작업환경을 면밀히 분석하고, 반복동작·부적절한 작업자세·누적된 신체부담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victory
총평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상병이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의 질병으로 판단하고, 휴업급여와 요양급여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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