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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의 결정 손목 골절 산재 장해등급 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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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6-0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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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여

나이 : 60대

직업 : 조리사

사건경위

의뢰인은 출근을 위해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하던 중 넘어지며 손목 부위에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통증이 심하지 않아 그대로 업무를 수행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손목 부종과 통증이 심해졌고 
결국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진행한 결과 좌측 원위 요골 골절 및 척골 골절이 확인되었으며, 이후 수술 치료가 진행되었습니다. 

노무법인 건승은 이를 출퇴근 중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주장하며 산재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건승의 전략
  • 01

    산재보험에서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회사 차량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이나 도보 이동 중 발생한 사고도 포함됩니다.

  • 02

    의뢰인은 평소 이용하던 경로를 따라 출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별도의 경로 이탈이나 사적인 행위가 없었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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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상병이 출퇴근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요양급여 승인과 장해등급 14급으로 일시금 4,232,800원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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