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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 배관조공 회전근개파열 산재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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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6-0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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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50대

직업 : 배관조공

사건경위

의뢰인은 10년 이상 건설현장에서 배관조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배관조공은 건설현장과 공장 현장에서 배관 설치와 고정, 절단, 연결 작업을 수행하는 직종으로

천장과 벽면, 바닥 등 다양한 위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깨를 비틀거나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린 상태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체인블록과 함마드릴, 절단기와 그라인더 같은 장비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며, 

배관 자재와 공구를 직접 운반하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의뢰인은 하루 평균 5~6회 이상 15~20kg 수준의 작업 공구와 자재를 양손 또는 한쪽 어깨에 멘 상태로 

반복 운반하였으며, 처음에는 단순 뻐근함 정도로 생각하고 계속 업무를 이어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팔을 들거나 어깨를 돌리는 동작 자체가 어려워질 정도로 통증이 심해지자

병원을 방문해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좌측 어깨 회전근개증후군과 윤활막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건승의 전략
  • 01

    건승은 의뢰인이 10년 이상 배관조공으로 근무하며 반복적인 중량물 운반과 체인블록 작업, 함마드릴 작업을 수행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02

    중량물 작업과 함께 반복적인 견관절 거상 및 굴전 자세가 장기간 수행되며 어깨에 무리가 가는 작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victory
총평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상병이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의 질병으로 판단하고, 요양급여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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