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 뇌심혈관계질환 외상성 뇌출혈 산재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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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나이 : 70대
직업 : 경비원
사건경위
의뢰인은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 교대근무 일정에 따라 새벽 시간대 출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 역시 평소와 같이 근무지로 향하던 중 상가 앞 계단 부근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응급검사와 치료가 진행되었습니다.
정밀검사 결과 의뢰인은 외상성 경막하출혈과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낙상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산재보험상 출퇴근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고가 통상적인 출근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업무와 관련된 이동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건승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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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근무일정 자료를 토대로 사고 당시 의뢰인이 근무지로 이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정리하여 제출하여 이를 통해 사고가 업무와 무관한 개인 행위가 아니라 출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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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승은 의뢰인의 주소지와 근무지 위치를 비교하고 실제 이동 경로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고 장소는 평소 출근 과정에서 통상적인 경로로 특별한 우회나 일탈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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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록과 진단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진단받은 상병이 모두 외상성 손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총평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상병이 출퇴근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요양급여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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