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난청 용접공 소음성난청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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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70대
직업 : 용접공
사건경위
의뢰인은 1970년대 후반부터 2023년까지 약 42년 이상 용접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용접공은 단순히 용접만 수행하는 직종이 아닙니다. 철재 가공을 위한 절단 작업,
표면을 다듬는 사상 작업, 그라인더를 이용한 연마 작업 등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작업 과정에서는 높은 수준의 소음이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특히 그라인더 장비는 건설현장과 제조현장에서 대표적인 고소음 작업 장비로 알려져 있으며,
장시간 사용할 경우 청력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수십 년 동안 이와 같은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증상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후 이비인후과 진료를 통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건승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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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손실은 양측 모두 대칭적인 형태를 보였으며, 고음역대에서 손실이 더욱 크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소음성난청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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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과 제조현장에서 수행되는 그라인더 작업은 90데시벨을 넘는 수준의 소음이 측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
총평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난청이 업무상 소음 노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판단하고, 장해등급 11급을 인정해 54,127,920원의 장해 일시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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