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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 형틀목공 퇴행성 관절염 산재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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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5-1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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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70대

직업 : 형틀목공

사건경위

의뢰인은 1980년대부터 30년 이상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며 

거푸집 조립, 해체, 자재 운반 작업을 수행해왔습니다. 


작업 중에는 무릎을 꿇고 작업하는 시간이 길었고, 이동 시에도 쪼그린 자세가 반복되었습니다.


​또한 중량 자재 운반 과정에서 7~30kg 이상의 자재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한 번 작업 시 수백 kg 수준의 자재를 반복적으로 취급하였고 무릎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 내원한 결과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이 확인되었으며, 


관절 기능 저하와 통증이 지속되어 좌측 무릎은 전치환술, 우측은 관절경 수술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건승의 전략
  • 01

    쪼그려 앉기 및 무릎 꿇기 동작은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요인임을 주장하였습니다.

  • 02

    중량물 운반 작업은 무릎에 지속적인 압력과 충격을 동시에 가하는 요인임을 주장하였습니다.

  • 03

    작업 환경 분석과 의료 기록 정리를 통해 업무 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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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퇴행성 관절염이 업무상 신체부담 작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판단하고, 장해등급 8급을 인정해 86,724,000원의 장해 일시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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