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환 견출공 회전근개 파열 산재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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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5-15 15:55
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60대
직업 : 견출공
사건경위
의뢰인은 약 42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견출 작업을 수행해왔습니다.
견출공은 콘크리트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고 균열이나 돌출 부위를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직종으로
작업 과정에서는 그라인더와 미장 도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며,
초기에는 어깨가 뻐근하거나 팔을 움직일 때 약간 불편한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 빈도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고 병원에 방문한 결과 우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건승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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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 작업이나 상부 벽면 작업은 어깨 관절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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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는 반복적인 동작과 부적절한 자세,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해 발생한 근골격계 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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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이상 반복된 작업 이력과 어깨 사용 패턴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결과
총평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상병이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의 질병으로 판단하고, 요양급여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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