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 · copd 견출공 COPD 산재 승인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일 26-06-09 17:39
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70대
직업 : 견출공
사건경위
의뢰인은 약 40년 이상 건설현장에서 견출공으로 장기간 근무하며
콘크리트 가공, 연마, 철거 작업을 반복하였고 거푸집 제거 이후 표면을 다듬는 과정에서
고농도의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콘크리트를 절단하거나 연마할 때 발생하는 분진은 결정형 유리규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폐에 장기간 축적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장기간 노출시 폐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계단 이동이나 빠른 보행 시 숨참 증상과 일상생활에서도 호흡 불편이 지속되었으며,
병원 검사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진단을 받아 산재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건승의 전략
-
의뢰인의 구체적인 근무이력, 분진노출 환경, 폐기능 검사 결과 등 호흡기 증상의 지속성을 통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총평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상병이 분진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의 질병으로 판단하고, 요양급여와 장해등급 3급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 다음글진폐증 사망 산재 승인 사례 25.06.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