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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 건설현장 회전근개 파열 산재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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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5-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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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50대

직업 : 건설업 근로자

사건경위

의뢰인은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과 건축자재 상하차 업무를 포함하여 

약 30년 이상 어깨 부담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작업 과정에서는 무거운 자재를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거나 

어깨 위로 올리는 동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실제 작업 내용을 살펴보면 유로폼과 알폼, 방수자재, 시멘트, 파이프 등 다양한 중량 자재를 취급과,

작업 환경상 어깨 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와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팔을 뻗는 동작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5년 4월 근무 중 적재되어 있던 방수액통을 들어 옮기는 과정에서 어깨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병원 검사 결과 좌측 어깨 회전근개파열 진단을 받아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과 

상부관절낭 재건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건승의 전략
  • 01

    하루 2시간 이상 반복 동작을 수행한 점과 10kg 이상의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 02

    작업 과정에서 어깨 위로 손을 올리는 자세, 어깨에 이고 운반하는 자세,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는 자세 등 작업 자세를 통해 회전근개 파열과 업무 관련성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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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상병이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의 질병으로 판단하고, 요양급여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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