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환 조적공 허리디스크 산재 승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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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5-12 17:42
의뢰인 정보
성별 : 남
나이 : 70대
직업 : 조적공
사건경위
의뢰인은 1979년부터 2020년까지 약 34년 이상 건설현장에서 조적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조적공의 주요 업무는 벽돌을 쌓아 구조물을 형성하는 작업으로 장시간 쪼그려 앉아 허리를 굽힌 상태가 유지되었고,
상부 작업에서는 불안정한 자세에서 허리를 뒤로 젖히는 동작이 반복되는 구조로 허리에 지속적인 하중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업무상 부담 요인으로 인하여 통증을 느껴 병원에 내원한 결과 척추탈위증(요추 제3-4번, 4-5번) 진단을 받았습니다.
건승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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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시 자세 및 반복 구조에 대한 구체적 설명으로 허리에 부담이 가는 업무임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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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 취급 및 작업 강도 입증 자료 진단서 및 영상검사 결과를 통해 상병과 작업 사이 연관성을 제시했습니다.
결과
총평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상병이 신체부담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의 질병으로 판단하고, 요양급여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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